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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중 차선 침범'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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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좌회전 중 차선 침범해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6시께 대구 중구 대구역 네거리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낸 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A씨는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B(28)씨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넘어진 오토바이는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C(35·여)씨의 엑센트 차량 왼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B씨는 족근골 골절상 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C씨와 엑센트 차량 동승자 D씨 등 3명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등을 손괴하고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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