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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15차례 저지른 60대, 2년6개월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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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음주·무면허 운전을 14차례 저지른 60대가 또 무면허로 운전해 2년6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도로 20㎞ 구간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창원지법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ㄱ씨는 그동안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동종 전과가 있었다.

ㄱ씨는 앞서 지난 2월7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ㄱ씨는 집행유예 기간 20일만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러 모두 2년6개월간 징역을 살게 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지극히 미약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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