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로 유흥' 통일부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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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로 유흥' 통일부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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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비 860여만원 임의 사용
1심,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2심 항소기각…"필요절차 안 취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해외출장비를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처럼 일부 출장 경비 혹은 예산에 관한 항목을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후에 신빙성 있는 증빙을 첨부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며 "김씨는 오히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구체적 예산 집행 및 정산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아 횡령에 관한 불법 영득 의사 및 범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부 과장급 공무원인 김씨는 사무관 최씨와 함께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86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중국과 러시아 지역 등지로 출장을 가면서 지급받은 출장비를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허위 증빙서류들을 마련해 마치 정상적으로 출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와 최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에 각각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2심 판단을 받았으나 최씨는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1심은 "김씨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며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됐기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최씨는 대한민국에 913만원을 공탁해 경제적 피해는 회복됐다"며 "김씨 등은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그에 따른 긍정적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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