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구속에 대구시 1000억원 손해배상 승소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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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구속에 대구시 1000억원 손해배상 승소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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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상당부분 소명…민사소송도 영향
이만희·신천지측, 형사소송 집중해 재판서 뒤집기 전략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이 구속되면서 대구시의 1000억원대 민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방역 방해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최종 확정되면 대구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자금 56억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 총회장 혐의에 대해 심사한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이 총회장의 혐의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죄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이 총회장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신천지 간부 5명 중 3명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어 법원은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이 고령이라는 항변에 대해선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총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어질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천지 교단과 이 총회장을 상대로 한 대구시의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6월18일 신천지 및 이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구시는 법무법인 '반석'과 '포인' 등을 선임하고 민사소송 절차에 고삐를 죄고 있다.

반면 피소된 신천지와 이 총회장 측은 아직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당면한 형사소송에 집중해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에서 뒤집기에 성공할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자연스럽게 승소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다만 이 총회장 구속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책임 관련 혐의에 방점이 찍혀 횡령 혐의는 검찰 수사결과 진척도를 예단하기 힘들다. 혐의사실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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