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하며 아파트 임대업 해 강등
"투기 목적 아니다"…징계 불복 소송 제기
法 "징계사유 있지만 강등 부당" 원고승소【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아파트 임대업을 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임대업이 영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공무원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았다면 강등 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검찰직 공무원 A씨가 검찰청을 상대로 "강등처분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검찰청에서 재직하며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총 16세대를 매입하고, 2017년 7월에는 성남 분당구에 있는 임야 1필지의 지분을 매입했다. A씨는 매입한 아파트를 모두 임대하고 11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하면서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는 영리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했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무상 능률이 저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등 처분으로 변경했다.
A씨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노후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없어 아파트를 보유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해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상당 기간에 걸쳐 연속해서 매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은 A씨가 매입한 이후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고, A씨가 단기간 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여 영리 업무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하는 업무를 일부 위임해 공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 징계사유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 강등 처분은 A씨의 이 사건 아파트 매입·임대 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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