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석으로 윷을 조작해 사기도박을 벌인 ‘타짜’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기도박을 벌인 이들은 물론, 사기에 당한 피해자 또한 흉기로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죄로 징역을 살게 됐다.
일러스트=정인선 기자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사기 및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60)씨, 오모(58)씨, 김모(58)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이는 총 5명으로 지역 선후배나 경조사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2017년 7월 1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제주 서귀포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윷놀이판을 벌였다. 사기 대상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도박을 좋아하는 건설업자 조모(58)씨였다.
사기 행각은 영화 타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치밀하고 대담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비닐하우스 바닥에 3.5~5
cm 깊이로 전자석을 심은 후 멍석을 덮어 윷가락을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은 영화처럼 윷판에 말을 놓는 ‘심판
’, 피해자의 상대 역할을 하는 ‘선수
’, 리모컨을 조작하고 심부름을 하는 ‘노리꾼’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노리꾼이 리모컨을 누르면 ‘윷’이나 ‘모’ 등의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이 방법으로 한판에 100만~300만원을 걸어 조씨에게 총 5800만원을 뜯어냈다.
범행은 곧 조씨에게 들통났다. 사기도박을 눈치챈 조씨는 휘발유를 뿌리고 일명 ‘오함마’로 불리는 해머와 쇠지레 등의 흉기로 이들을 위협했다. 조씨는 결국 한씨 일당에게 잃은 돈 27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협박 혐의는 피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 한씨, 오씨, 김씨는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조씨 역시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부족하고 서로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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