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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2심도 울먹…징역 5년 구형

Sadthingnothing 0 312 0 0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
1심은 징역 2년, 檢 '양형 부당' 항소
변호인도 항소 "1심 판결 과도했다"
"재범 않겠다 다짐하고, 진지 반성"
피해자 측은 "피해자 다수 존재해"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개그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개그맨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여기에 대해 양형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이번에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박씨 측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했다. 이날도 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추가적인 합의를 위해 기일 속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구형량이 나온 후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절대 재범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후 많은 부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며 "1심 판결이 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은 공소사실 이외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이 부분 양형에 꼭 반영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밖에서 언론을 통한 주변의 시선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는 "이곳에서 나가도 제 스스로 숨기면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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