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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 1인 기획사 설립 움직임 포착..본인 소유 쇼핑몰 업체 매니지먼트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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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진영. 사진 경향DB

소속사 뮤직K와 전속계약과 관련해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수 홍진영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설립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스포츠경향’의 취재 결과 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됐던 홍진영의 회사 주식회사 오뜨리버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자격으로 지난달 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회사 오뜨리버는 대표이사인 홍진영을 중심으로 그의 전속 매니저였던 인사가 사내이사로 최근 합류해 등기도 마쳤다. 대한민국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즉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사업발전법 제40조 1항 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등록을 한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폐업이 유도되기 때문에 등록을 한 이상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뜨리버는 지난 2016년 8월에 설립된 회사로 홍진영의 이름을 건 쇼핑몰의 운영주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창업 당시부터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등기 사항에 올려놨던 이 업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록까지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홍진영의 매니지먼트사로서 기능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홍진영은 지난달 23일 소속사 뮤직K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분쟁 중인 사실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음으로 알렸다. 그는 “의리와 신뢰로 스케줄 펑크 한 번 없이 일에 매진했지만, 건강이 나빠지고 6월초 하복부 염증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아 일정 소화가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정산 역시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뮤직K 측은 “홍진영이 지난 5년 동안 100억원 이상의 정산을 받았다”면서 “오히려 6월쯤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일정을 당일 취소해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 수술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들은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분쟁 가운데서 홍진영이 가족회사로 매니지먼트를 꾸린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홍진영은 SNS를 통해 이를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대표였던 쇼핑몰의 업체를 매니지먼트 업체로 전환해 향후 활동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진영 측 관계자는 17일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지만 1인 기획사를 세워 활동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럴 경우 이 업체가 유력한 회사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도를 통해 세간에 돌고 있는 ‘가족회사’는 계획이 없으며 이 업체 역시 가족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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