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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어선 430m 운항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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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항거리 길지 않은 점 등 고려"[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만취 상태로 어선 조타기를 잡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1년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 서귀포시 한 항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4t급 어선을 몰아 소형부두 계류지까지 약 430m를 이동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면서 "다만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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