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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지불하면 환급" 결제대행업체 대표 사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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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적 피해에 집중수사관서 지정…특경법 적용 가능성©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암호화폐를 이용한 전자결제대행 업체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달 초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인 '온네트웍스'의 대표 박모씨를 포함한 임직원 등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온네트웍스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공과금 등의 전자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업체가 제시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 화폐로 요금을 지불하면 납부액의 9%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업체는 입소문을 이용해 회원을 늘렸으나 지난해 말부터 환급금을 정상 지불하지 않으면서 금융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관련 고소장이 전국 경찰서에 접수되자 다중 금융피해 사기를 의심하고 구로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

경찰은 피해 수법 및 규모에 따른 법리 검토를 거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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