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도 없는데 'KBS 수신료'가 빠져나간다···2년간 환불 건수 두 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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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도 없는데 'KBS 수신료'가 빠져나간다···2년간 환불 건수 두 배 늘어

마법사 0 444 0 0

#직장인 A씨는 최근 전기요금 청구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다. 집에 TV가 없는데 KBSEBS 시청을 위한 TV 수신료가 청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오랫동안 TV가 없었지만 매달 약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TV 보유와 상관없이 매달 한 가구에서 50kWh(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시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돼 통보된다. 50kWh 이상을 사용하면 해당 가구가 무조건 TV 수상기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을 통해 납부된 청구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된다. 

A씨는 한전에 문의를 통해 올해 납부한 TV 수신료에 대해서는 면제 받았지만, 재작년과 작년의 경우 시간이 오래되어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2년간 약 6만원의 피해를 본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을 통해 TV 수신료를 해지 하더라도 KBS에서 추후 다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서를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일명 ‘KBS 시청료’로도 불리는 TV 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TV 시청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확산으로 TV를 보유한 가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는 "과거에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징수했는데 시대가 변한 만큼 이를 고칠 시점이 됐다"면서 "국민들의 선택권이 없을뿐더러 TV가 없는데도 강제로 징수되고 있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불합리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연구원(KISDI)에 따르면 작년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사용자가 57.2%로 TV를 선택한 응답자 37.3%보다 월등히 높았다. 2013년만 해도 스마트폰이 37.3%, TV는 46.3%를 기록했다.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택하는 이들의 비중이 점차 TV에 비해 급상승할 것이란 게 KISDI의 분석이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신료를 내야하고, TV에 대한 등록과 말소 부분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라며 "1인 가구의 증가와 TV 보유 여부 등은 정부에서 판단하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며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없애는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이중과금’ 등 커지는 수신료 불만…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특히 TV를 보유했더라도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TV에 수상기 기능이 있어 수상기는 TV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대중화되며 전통적 수상기를 통해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가 증가했다. 유료방송 고객은 KBS를 위해 요금을 이중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KBS는 국민들에게 전파를 통해 방송을 송출한다는 개념으로 세금(수신료)을 당연한 의무로 부과하면서도,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협상에서는 저작권 개념을 들이밀며 이중과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부 기구로서 공평한 입장을 취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에 대한 해석도 애매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대가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여러 기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방통위와 KBS는 방송법에 따른 수신료를 ‘TV를 보유한 국민이라면 수신료는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 부담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문제는 수상기에 대한 기준도 애매한 것이다. TV를 인터넷 동영상 및 게임 모니터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TV의 실제 사용 용도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

KBS 여의도 사옥. /연합

국민들의 불만은 증가 중이다. 송희경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KBS 수신료 환불건수는 2016년 1만5746건에서 2018년 3만553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까지 기준으로 1만7289건에 달한다.
또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관련 환불 민원건수가 총 140만건인 가운데 환불 처리 건수는 총 10만5050건에 불과했다. TV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유료방송 이중납부 등 다양한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KBS는 "140만건은 수신료 환불 이외의 총 민원건수이고, 환불 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은 환불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송 의원실은 이 해명에 대한 팩트와 데이터를 KBS에 재요청한 상황이다.

수신료 관련 피해 사례는 주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KBSTV 수신료 전액환불 요구와 TV 소지여부를 확인 않고 매번 일괄부과하는 행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환불시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자"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정부에서) 애초에 TV 보유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 의도로 봐야 한다"며 "10년 넘게 TV를 보지 않는데, 이사 갈 때 마다 일괄 요금 부과부터 청구된다"고 했다.

또 이 청원자는 "KBS가 잘못했는데 (문의를 하면) 취조 당하는 것처럼 TV, 모니터 등 보유 상황을 자세히 읊어줘야 하고 한전에만 알려준 주소와 개인정보를 허락도 없이 KBS가 알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청자들이 TVKBS 등 지상파 방송을 떠나고 있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野 정치권은 ‘수신료 폐지’ 맞불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수신료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자유한국당)는 지난달 27일 KBS 수신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신료 강제 부과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를 삭제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비단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뿐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7월 NHK 직원 출신인 다치바나 다카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대표가 참의원 선거에 당선됐다. 다치바나 대표는 수신료를 낸 사람만 NHK를 시청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스크램블 방송’(특정 이용자만 시청하도록 한 방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지난 9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방통위 제공

하지만 정부는 수신료 인상 등을 내세우며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와 서면질의답변서 등을 통해 "38년간 동결되고 광고 수입이 감소해 재난, 교육 등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져 재정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 방통위원장은 "수신료 폐지는 공영방송의 도입 취지와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공적책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KBS는 지속되는 적자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려 시도 중이다. KBS에 따르면 직원 50% 이상이 연봉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되는 현실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송희경 의원은 "TV 수신료도 소중한 국민혈세인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KBS 직원의 50%가 억대 연봉자라는 사실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받아 챙기고 적자 보존을 위해 수신료를 더 올리려 한다면 이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면서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저버리고 방만한 경영을 계속 일삼는다면 수신료 폐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철 교수는 "KBS가 적자로 인해 시청료를 유지해야겠다면 우선 수수료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한전을 통한 위탁 요금방식을 없애고,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권과 편리성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부과받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환불받을 수 있지만 징수한지 3개월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KBS에 직접 연락해야한다. 하지만 KBS가 소비자 책임을 내세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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