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표 '기본사회' 담은 강령 개정 '93% 찬성'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약 93%의 높은 찬성률로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 개정안을 채택했다. '경선 결과'에 불복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를 '공천 결과'에 불복한 후보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도 약 92%의 찬성률로 의결됐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원회 투표 종료 직후 강령·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결 안건 2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중앙위원 565명 중 42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기본사회'를 적시한 강령 개정안은 찬성 93.63%, 반대 6.37% 그리고 출마 제재 관련한 당헌 개정안은 찬성 92.9%, 반대 7.08%로 집계됐다. 민주당 중앙위는 두 개정안을 오는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하는 '통합국가' 등이 명시됐다.
기본사회는 대표 연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다. 특정 정치인의 이념이 당 강령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 정을호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관련해서)우려가 제기됐다. 다른 용어를 대신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기본사회'가 정치적 용어가 아닌 학술적 용어이고,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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