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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폭행 혐의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서 집기를 부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폭행·공용물건손상·모욕 등)로 기소된 4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현숙 판사는 지난 7월 23일 새벽 대전 서구에서 영업시간 종료를 알리는 주점 주인을 때려 현행범 체포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는데도 폭언을 하며 경찰관을 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는 피의자 대기실 의자를 이로 물어뜯거나 유치인 안정실(유치장) 안전 벽면을 부수기도 했다.

앞서 그는 같은 달 6일에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숙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기도 하는 등 성행이나 범행 동기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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