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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없는 BJ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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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성폭행·성희롱·불법촬영 등
ㆍ여성 대상 범죄 잇따라 발생
ㆍ“개인 인터넷방송 규제” 목소리

유명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윤모씨(25)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지난 19일 구속됐다. 윤씨 휴대전화에선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여성 신체를 찍은 사진 수백장이 나왔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영상도 있었다.

최근 유튜브·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BJ들의 여성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던 인기 유튜버 BJ 찬(26·본명 백승찬)이 지난 4일 시민 신고로 검거됐다. 그는 과거에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J들의 범죄 행위는 방송과 별개로 볼 수 없다. 윤씨는 구속 사흘 전까지 방송을 이어갔다. 그는 방송에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방송 중단 전 홈페이지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는 인사말까지 남겼다. 방송 후 범죄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11월 구속된 BJ ㄱ씨는 ‘술 먹방’(술 먹는 방송) 직후 만취한 여성 출연자를 성폭행했다.

이들 BJ의 프로그램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혐오하는 내용을 담는다. 구속된 윤씨는 ‘야킹’(길거리 등지에서 여성 게스트를 섭외하는 방송)을 주 콘텐츠로 삼았다. 야킹과 비슷한 ‘야방’(야외 방송)도 유명 남성 BJ들의 인기 콘텐츠다.

BJ들이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도 규제방안이 없다. 성적 대상화나 성차별, 혐오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들은 여과 없이 방송된다. 수익을 우선하는 인터넷방송 업체들은 방송 내용 규제에 소극적이다.

■ 방송법 규제 밖 인터넷방송…업체는 유명 BJ 잃으면 수익 타격 ‘형식적 제재’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혐오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널리 유통된다.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방송에 출연한다. 인터넷방송이 방송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받아

사업자 신고 외 규제 없어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사업자 신고 외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인터넷방송 업체는 유명 BJ를 잃으면 수익이 떨어지는 탓에 형식적인 제재만 내놓는다. 지난 6월 특정 BJ를 지칭한 성희롱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유명 BJ 세 명은 ‘방송정지 3일’의 경징계를 받은 뒤 복귀했다.

전문가들은 여성혐오가 만연한 인터넷방송 환경이 이런 문제의 근원에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별풍선(후원금)’을 많이 받으면 여성 BJ들이 신체를 드러내는 의상을 입고 ‘섹시댄스’를 추는 ‘리액션’은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노출 의상으로의 변경 요청을 뜻하는 ‘의첸(의상 체인지)’이란 말도 널리 퍼졌다. 여성 BJ가 운영하는 방송이나, 남성 BJ가 여성 BJ와 같이 등장하는 ‘합방’에서 시청자를 사로잡기 위한 콘텐츠로 주로 등장한다.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된 윤모씨가 주된 콘텐츠로 삼았던 ‘야킹’도 마찬가지다. ‘야킹’ 혹은 ‘야방(야외방송)’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만난 여성을 즉석에서 섭외하는 방송을 뜻한다. 윤씨뿐만 아니라 유명 남성 BJ들이 주력 콘텐츠로 삼고 있다. 방송은 서울 강남역 등 사람이 붐비는 밤 길거리에서 외모가 빼어나거나 노출 부위가 넓은 의상을 입은 여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남성 BJ가 말을 걸고, 술을 마시는 등 ‘헌팅’과 비슷한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넓을수록 시청자가 많아진다. BJ 수익, 방송 이윤도 커지는 구조다.

여성혐오 만연 환경도 문제

노출 많을수록 이윤 커져

“라이브 방송 제재” 청원도

지난 11월에는 “많은 이들의 얼굴과 신체가 원치 않게 찍힌다”며 인터넷방송 BJ들의 야방·야킹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강남, 홍대, 이태원 등 서울과 지방의 번화가에서 많은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셀카봉에 카메라나 휴대폰을 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라이브방송을 한다. 제대로 검토해 금지나 제재를 시켜달라”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BJ들은 검열 없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자극적인 썸네일을 사용한다” “접근성이 뛰어나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 같은 의견이 나왔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인권정책팀장은 “여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유튜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인터넷방송 BJ들이 외모나 노출을 조명한다는 건 결국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콘텐츠들이 파급력이 크고 쉽게 확산되는 만큼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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