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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확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며 "선고기일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록 대법원이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6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 때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 적이 있다.

당시 선고는 심리 종결일로부터 두달여 뒤인 8월 29일 내려졌다. 선고기일 공고는 그보다 일주일 전인 8월 22일 이뤄졌다.

만약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수개월 이상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는 점에서 쟁점에 대한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를,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심리 종결과 관련, 이 지사는 이날 공식적인 입장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을 믿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시간이 고통일 수 있기에 법과 상식에 부합해 최대한 신속한 결론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측근 역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도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원합의체 심리일인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대법원에서 (저를)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를 한다. 제 상태가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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