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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송 사고, 수많은 경고 있었다”…총 3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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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감독 부실에 이어 사고 당일 3차례의 112·119 신고가 묵살되면서 벌어진 일로 결론지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청주시 관계자 6명,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사 의뢰된 이들은 총 36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조실은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왔다.

국조실은 선행 요인과 참사 당일 미흡한 조치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며 미호천교 아래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게 선행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일 112와 119에 임시제방의 붕괴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3차례 접수됐지만 필요한 조치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2로는 15일 오전 7시4분과 7시58분, 119에는 7시51분에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전날 오후 5시21분에는 충북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임시제방 관련 신고도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는 충북도와 청주시에도 접수됐다. 충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 청주시는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총 10차례 신고받았지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참사 40분 전인 오전 8시9분 임시제방은 붕괴됐고, 이로부터 18분 뒤인 8시27분쯤 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데 불과 13분이 걸렸다.

방 실장은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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