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인 "검찰, 이화영 석방 '딜'하며 거짓 진술 강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MBC에 입장문을 보내와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 석방시켜 준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는 "검찰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왔는지 이제는 정확히 말하겠다"며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주었다고 김 회장이 진술하게 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가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 끌려왔다"며 "이에 대한 기대로 계속 검찰 조사에 응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식으로 '딜'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은 이 '딜'을 정말로 믿나 보다"며 "지난번 다른 가족들이 면회를 갔을 때 추석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씨는 "자신은 그것, 즉 '딜'을 도운 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해당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지난 3월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이화영의 변호인인지 쌍방울의 변호인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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