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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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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7일 라정찬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주가부양 목적에 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제출된 대부분의 증거가 영장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라며 "다른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유상증자 결정으로 고시했다고 합리적 의심여지 없이 보기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해결되지 않아 모두 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235억5016만564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때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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