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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력 충원하라"… 철도노조, 3년만에 파업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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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상화·4조2교대 인력충원·KTX-SRT 통합' 요구
코레일, 비상수송체제로…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1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철도공사(코레일)노조원들이 10일 오후 대전역에서 열린 파업 전야제에서 임금정상화,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이행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2019년 임금교섭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10일 오후 대전역 동광장에서 철도노조는 대전·대창지구 야간 문화제를 열고 "안전인력 충원하고, 철도 통합하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노조 200명은 '임금교섭 회피하는 손병석은 각성하라' '안전인력 충원하라' '철도를 통합하라' '철도농동자 단결해서 임금투쟁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최기환 철도노조 대전본부 부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2020년 1월 1일 4조 2교대 시행과 관련 노조는 4500명의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1865명의 인력 충원을 얘기하고 있다"며 "코레일은 우리를 농락한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임금이 부족해 임금을 못올려준다고 한다. 올해 9월말에도 251억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초과근무도 6시간으로 억제하고, 연차를 촉진하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연말에는 92억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릉역 사고로 오영식 전 사장이 물러나면서 4개월동안 정인수 직무대행이 무엇을 했냐"며 "당시 인력 충원도 없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도 안했다. 무능하면 직무대행을 하지 말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야제를 시작으로 3일간 1차 시한파업 이후 11월 중 2차 총파업, 3차 총파업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정책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사(코레일)노조가 내일(1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오후 대전역에서 열린 파업 전야제에서 임금정상화,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이행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이들은 Δ임금 정상화 Δ4조2교대 전환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ΔKTX-SRT 연내 통합 Δ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역대 최장기로 70일 넘게 파업했던 지난 2016년 9월말에 이어 3년여 만이다.

당시 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따라 10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에따라 코레일은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한국철도는 부사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지난 7일부터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출퇴근시간 수도권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Δ수도권전철 88.1%(단11일, 14일 출근시간은 평시와 같이 정상 운행함) ΔKTX 72.4% Δ일반열차인 새마을호 61.8%, 무궁화호 66.7%이다.

화물열차는 한국철도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32.1%로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방침이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616명, 대체인력 4638명 등 총 1만4254명으로 평시 인력 2만3041명의 61.9% 수준이다.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로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인력이 투입된다.

현재 한국철도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등을 통해 파업 시 열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미리 예매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파업 예고 기간의 승차권 환불(취소)나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된다.

예약 취소하지 않는 승차권도 1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예고 기간의 취소되지 않은 승차권이 2만7000여 석에 달한다"며 "홈페이지로 운행 중지 예정 열차를 확인해 예약의 취소나 변경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다라"고 당부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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