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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세월호 책임' 故 유병언 일가에 1700억 구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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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참사 당시 구조료를 비롯해 국가가 지출한 관련 비용 중 7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 유병언 전 회장 자녀들은 총 1700억원대 구상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국가가 고 유병언 전 회장 자녀인 유혁기·유섬나·유상나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세 사람이 약 557억~57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해서는 구상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보고 국가 측 구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뉴스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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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고 유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화물 과적, 고박 불량, 기타 사고 발생 이유에 관한 각종 불이행과 해양경찰과 해운조합 등 국가의 책임 등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들이 모두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사고책임 인정 비율은 고 유 전 회장 등 일가가 70%, 국가가 25%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5%는 청해진해운 지시 등을 받아 선박 내 고박업무를 맡았던 율현통상에 있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총 4600억원 가운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포괄적 의무와 관련해 국가가 당연히 지불했어야 할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3723억원에 대해서 책임에 따라 비용 부담을 나누기로 했다. 참사 피해자들의 분향소 운용과 추모사업 비용 등도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국민들의 애도 표시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가가 지출한 각종 비용 전부를 사고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피고 등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들에게 구상하게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국가에 부여된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 등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가운데 유 전 회장 측 책임이 인정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자녀 4명 중 장남인 유대균 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나머지 세 자녀만 상속 비율에 따라 각각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균 씨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 세월호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펼쳐졌으나 법원은 그가 사망사실을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 알지 못했다고 보고 상속포기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차남 유혁기 씨는 약 557억원, 장녀 유섬나 씨와 차녀 유상나 씨에게는 각각 약 57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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