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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업체 CCTV 납품 유도한 증평군 공무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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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결과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공무원이 CCTV 설치공사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검찰에 고발됐다. 특혜를 받은 업체에는 12억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갔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Ⅲ)' 결과에 따르면 증평군은 2016년 7월~2018년 6월 관내 CCTV 설치공사를 위해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을 통해 A사 등 9개 업체와 10건의 계약(13억여원)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 업무를 담당한 증평군 ㄱ팀장이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ㄱ팀장은 A사 대표가 CCTV 납품관련 협의를 위해 증평군을 방문하자 B사 CCTV 내역서를 전달했다. 이후 A사 대표에게 B사 대표를 직접 소개하면서 완제품을 B사로부터 구매·납품하도록 요구하는 등 6개 계약업체에게 B사 등 2개 업체가 취급하는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도록 요구했다.

A사 등 6개 계약업체는 ㄱ팀장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납품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수용했다. 

또 ㄱ팀장은 4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C사의 부탁을 받고 CCTV 모델명 등을 계약업체들에게 제공했고, C사 대표가 ㄱ팀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계약업체들에게 구매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증평군은 9개 계약업체가 CCTV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B사와 C사로부터 구매한 완제품을 납품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2개 업체에 각각 7억원과 5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한 셈이 됐다. 

감사원은 ㄱ팀장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증평군수에게 정직을 요구했다. 또 직접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부당하게 납품한 A사 등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 부당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기도 김포시 ㄴ팀장은 실형을 받은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수의계약을 D사, E사와 체결했다.

이들 업체 대표는 횡령 등으로 모두 징역형을 받았지만 계약은 유지됐다. 구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 대표 포함)가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선고 후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ㄴ팀장은 감사담당관과 고문변호사로부터 D사와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고도 D사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의견을 근거로 2016년 11월과 12월 28억여원의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ㄴ팀장은 E사와도 34억여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ㄴ팀장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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