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DB현직 해양경찰관이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 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A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9일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를 눈치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A 경사는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도망친 당일 A 경사를 붙잡았다.
통영해경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위 금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