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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유명 DJ, 국외여행 허가기간 어겨 병역법 위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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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임에도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가 기간 만료 뒤에도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명 DJ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J 오모(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단기여행을 이유로 병무청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그는 허가기간 만료 하루 전인 12월 30일 태국으로 출국해 허가기간이 만료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해외 출국 전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씨와 같이 허가를 받고 출국했더라도, 허가기간 내 귀국이 어려울 경우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한다. 오씨의 경우 연장허가 기간이 지난 뒤 허가없이 출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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