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종잣돈은 조국 부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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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종잣돈은 조국 부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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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조카 5억도, 처남 3억도 부인이 빌려줘…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곽재훈 기자]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줬고, 이 돈 일부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설립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 교수가 자신의 남동생(조 장관의 처남)에게 빌려준 돈도 코링크PE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검찰은 정 교수가 친인척을 통해 차명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6일 <한겨레> 및 한국방송(KBS) 등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사과정에서 정 교수가 지난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걸쳐 조 씨의 부인(조 장관 부부의 종질부)인 이모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단서가 된 것은 조 장관의 2017년 8월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은 배우자인 정 교수가 누군가에게 8억 원을 빌려줬다며 이를 '사인 간 채권'으로 신고했다.

정 교수의 '사인 채권' 가운데 3억 원은 2017년 2월 28일 정 교수가 자신의 남동생에게 'KoLiEQ'라는 송금 내역 메모와 함께 빌려줬다는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다. 정 교수의 남동생은 이 돈을 이용해 같은해 3월 코링크PE 주식 3억5000만 원어치를 취득했다.

정 교수의 남동생이 코링크PE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누나인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 원을 투자하기 4개월 전이다. 이날 <동아일보>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남동생을 통해 주식을 차명 소유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사인 채권'의 나머지 5억 원은 종질부 이 씨를 통해 종질인 조 씨에게 전달됐고, 이 가운데 약 2억5000만 원이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코링크PE는 2016년 2월 15일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됐고 같은해 3월 유상증자를 거쳐 당시 자본 2억5000만 원이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인척을 통해 집합투자업체 설립에 관여한 후 해당 업체가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2017년 7월 10.5억 투자)를 했다면, 이는 펀드 출자와 운용을 분리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이 씨를 통해 조 씨에게 빌려준 5억 원 중 일부가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관련사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면,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이라는 의심도 살 수 있다. 검찰은 남동생 정 씨의 코링크PE 주식과 함께, 종질부 이 씨 소유의 웰스씨앤티 주식 역시 정 교수의 차명 투자일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의 종질부 이 씨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이하 블루코어)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의 주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기독교방송(CBS) 보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주주명부에 이 씨는 지분율 21.55%로 최태식 대표에 이어 2대 주주로 등재돼 있었고 올해 9월 4일자 주주 현황에도 이 씨는 4대 주주(12.53%)다.

올 9월 기준 웰스씨앤티 최대주주는 블루코어 펀드(30.73%)이며, 이 펀드는 2017년 8월에도 웰스씨앤티 지분 13.79%를 보유한 3대 주주였다. 이는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의 블루코어 출자로부터 1개월 후다. 조 씨 부부로 보면, 조 씨는 투자를 하는 쪽인 코링크PE 관계자이고 그 부인은 투자를 받는 쪽인 웰스씨앤티 주주였다는 말이 된다.

다만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은 2017년 5월부터인데, 정 교수가 조 씨 측에 돈을 빌려준 시점이나 조 씨 부부의 웰스씨앤티 주식 매입 시점이 그보다 이전이라면 공직자윤리법(직접투자 금지) 위반 소지는 없다. 단 조 씨 부부에 빌려준 5억 원이 아닌, 2017년 7월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출자한 10.5억 원과 관련해서는 이 돈이 웰스씨앤티 등 특정 기업에 투자될 것이라는 점을 정 교수가 미리 알고 출자한 것이라면 '사실상 직접 투자 아니냐'고 볼 소지가 있다.

또 <한겨레>에 따르면 정 교수의 '사인 간 채권'은 2017년 8월 당시 8억 원이었지만 올해 3월 재산신고 때에는 3억 원으로 줄어 있었고, 검찰은 이를 조 씨 부부가 5촌 당숙모인 정 교수에게 채무를 상환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사용한 돈의 출처가 정 교수라는 점을 들어 정 교수 본인이 코링크PE 설립·운용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갖고 있지만, 정 교수 측에서 보면 이처럼 채무가 상환됐다는 점을 근거로 '차명 투자가 아니고, 실제로 돈을 꿔주고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조 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조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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