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업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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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업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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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아무개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아파트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가족펀드’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펀드 투자업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착수 2주째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서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담이 상당해졌다.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대표 이아무개씨와 코링크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아무개씨의 구속 전 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자본시장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최씨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이날 밤 9시10분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 횡령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씨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범행 자백, 증거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링크는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 장관 가족 투자금 14억원 대부분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고, 그 배경에 조 장관 쪽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코링크가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과 합병한 뒤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을 도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불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로부터 10억5천만원을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출자받으며 출자약정서에는 74억5500만원으로 기재해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가 운용하는 또 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전지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을 사들인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코링크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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