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2000만원 사기 친 청각장애인…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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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 2000만원 사기 친 청각장애인…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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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부동산 있다"며 거짓말…"피해 경미하지 않아"© News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같은 청각장애인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청각장애인 최씨는 2018년 7월 A씨로부터 총 2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A씨에게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신용카드 3개를 만들어 달라"며 "필리핀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 5000만원으로 갚겠다"고 수화로 거짓말했다.

하지만 최씨는 필리핀에 부동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다.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A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최씨는 거짓말로 A씨를 속여 700여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A씨에게 받은 신용카드로 1500여만원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최씨는 "A씨에게 필리핀 등의 얘기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A씨는 자신을 호의로 도와준 것이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최씨가 A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한 점, A씨가 호의로 거액의 돈을 줄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으로 설정됐다. 감경요소로 최씨가 청각장애인인 점이 고려됐다.

장 판사는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최씨가 농아자인 점, 원만한 합의로 A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 또한 농아자인 면을 고려하면 2200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최씨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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