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아내 성매매 강요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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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3:30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인면수심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초 도내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의 방에 들어가 강간하는 등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간 B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2017년 1월 자신의 부인 C씨에게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강요·알선했다. A씨는 성매매 요구를 거부하는 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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