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비법 공유합니다"…유튜브 주식강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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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비법 공유합니다"…유튜브 주식강의 주의보

보헤미안 0 522 0 0

"자, 단돈 10만원으로 시작하는 재테크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속 진행자의 호기로운 외침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 누구의 쌈짓돈이라도 순식간에 억대 자산으로 불려줄 것 같은 유려한 말솜씨였다. 1~2회 정도 본 후 끌 생각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일곱번째 영상을 틀고 있었다. 스타 강사의 ‘인강(인터넷 강의)’을 듣던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영상 하단에는 부자를 꿈꾸는 청춘 수백명이 단 댓글이 보였다.

유튜브가 정보 습득의 핵심 창구인 시대다. 애플리케이션(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의 지난 8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긴 시간 사용한 앱은 유튜브로 나타났다. 유튜브의 이용시간은 460억원분으로 카카오톡(220억분), 네이버(170억분), 페이스북(45억분)을 크게 따돌렸다. ‘유튜브족’은 금융투자 정보를 얻을 때도 증권사 리포트보다는 유명 유튜버를 더 신뢰한다고 했다.

조선DB

◇다양한 출신, 솔깃한 제목, 수려한 말발

유튜브 검색창에 ‘투자 강의’, ‘투자 비법’ 등을 입력하자 100개 이상의 관련 채널이 쏟아졌다. 유튜버들의 배경은 다양했다. 전·현직 금융권 종사자는 물론 일반 직장인과 대학생도 있었다. 정체불명의 ‘자칭’ 고수도 제법 많았다. 진행자들의 다채로운 이력만큼이나 구독자 수도 수십명에서 수십만명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공통점을 꼽으라면 대다수 강의의 초점이 중장기보다는 단기 투자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그래프 형태나 호가창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버가 많았다. 투자 꿈나무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솔깃한 영상 제목을 다는 패턴도 비슷했다. ‘00원으로 000원 버는 실전 투자법’이라든지 ‘3000% 수익의 신화, 000의 비법 공개’ 같은 식이다. 구독자와 조회 수가 수익을 결정짓는 유튜브 구조 때문인 듯했다.

화려한 말솜씨는 모든 유튜버의 기본 요건 같았다. 한 진행자는 자신의 연봉이 6억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텅장(텅텅 빈 통장을 표현하는 신조어)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돈 없으면 음료수 한 캔도 마음대로 사 마시지 못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 요령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등을 차근차근 거쳐야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도 전문가에게 기본기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시청자 반응은 엇갈렸다. 직장인 서호영(34)씨는 "자극적인 말과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관심 끌기에만 집중하는 유튜버가 있긴 하지만, 유명한 투자업계 전문가가 운영하는 채널도 꽤 많다"며 "투자자 스스로 진짜와 가짜만 잘 구분한다면 충분히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대학생 서모(28)씨는 "유튜버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면 100% 돈을 벌 것 같았으나 막상 실전투자에 뛰어들고 보니 시장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주식투자 과외 홍보 사진 / 인스타그램 캡쳐

◇1대1 고액 과외도 등장

최근에는 유튜브뿐 아니라 카카오톡·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1대 1 투자 과외까지 생겨났다. 가장 저렴한 수업료가 월 100만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고액 과외다. 홍보 방법은 유튜브와 유사하다. "제 과외를 받으면 1000만원 투자로 매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는 식이다. 누가 들을까 싶지만 인기 강사의 경우 수백만원을 들고 가도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려야 한다.

주식투자 과외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 최모(41)씨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커리큘럼이 평범해 아쉬웠다고 했다. 최씨는 "대입제도 개선 이슈가 나오면 교육 관련주를 꼽아주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공기청정기 필터업체를 추천했다"며 "내가 고작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 목돈을 썼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원금 보장·일정 수익률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투자 위임을 요구하거나 특정 종목 투자를 강요한다면 주가 조작 행위를 의심해봐야 한다. 김재형 금융감독원 투자자문감독팀장은 "투자자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종목을 추천한다면 적발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신민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사이버분석팀장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해당 종목의 사업보고서·공시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인터넷 강의나 과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무작정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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