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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일본 수출규제’ 공식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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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교역 악용 안 된다”
양자협의 요청, 제소 절차 막올라
지난달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대 품목’ 수출을 규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공식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국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키로 하면서 그 근거와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담은 제소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정부는 일본 조치가 WTO의 차별금지 의무(최혜국 대우 의무)에 반한다고 봤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르면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혜택은 제3국에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1조 1항).

3대 품목 수출규제로 한국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는 점도 포함됐다. 유 본부장은 “3대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면서 당초 주문 후 1~2주 내 조달 가능하던 것이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치게 됐다”며 “이는 수출제한조치 설정 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GATT 11조 1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수입·수출 허가나 관세·조세 부과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한다.

또 일본이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제한한 것은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GATT 10조 3항)에도 저촉된다고 봤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 28일 일본이 시행한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서는 소송 근거에서 제외했다. 해당 조치로 추가 규제가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한국 역시 다음주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할 방침이어서 관련 조치를 포함할 경우 한국 측 근거가 빈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11일 한국이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하면서 제소 절차는 사실상 막이 올랐다.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하면 WTO에 패널(재판관) 설치를 요청하고 1심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유 본부장은 “양자협의는 최소 60일에서 그 이상 진행할 수 있지만, 패널 설치로 가면 평균 15개월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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