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수욕장, 앞으로 음주 및 취식 금지
모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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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18:54
앞으로 피서객 30만명 이상 규모의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24일 정부의 대형 해수욕장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강원도내 8개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경고만 하고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음주 및 취식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물론 적발 즉시 처벌하는 건 아니다. 우선 3차례 경고한 후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고발 조치 수순을 밟게 되며 경고는 구두상으로 할 예정이다.
강릉시, 강릉경찰서, 자율방범대 등 약 50명은 이날 밤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집중 단속을 하려고 했지만 우천으로 취소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음주는 물론이고 배달 음식과 싸온 음식을 먹는 행위도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검사 및 조사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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