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차남 유혁기 씨 美 뉴욕서 체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 시각)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혁기 씨는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낸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유씨의 체포로 300명 넘는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중심 인물들의 체포는 마무리됐다고 NYT는 전했다.
유혁기는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 2남2녀 중 한국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인물이다. 유씨는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법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회장의 책임은 70%, 국가가 25%,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가 5%를 져야 한다”며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인 세 남매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유혁기씨 557억원, 유섬나씨 571억원, 유상나씨 572억원 등 모두 1700억원이다.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한국 검찰은 유씨 일가의 횡령이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관행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교주인 유병언 회장의 차남으로, 유씨 일가는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을 통제해왔다.
검찰은 "안전 대책에 사용될 수 있었던 돈을 빼돌려 배가 침몰하는 원인을 제공했고, 횡령금을 메꾸기 위해 일상적으로 과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스 연방지방법원에 화상회의를 통해 출두했으며 구금 상태에 있다. 옥스먼 대변인은 미 법무부와 뉴욕 남부지검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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