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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근로시간 유연화' 혼선…尹 "주 60시간 이상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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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다 유연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관련 메시지가 엇갈리면서 '어떻게 유연화할 것인가'를 두고 혼란이 가중됐다.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를 고위 참모가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고 사실상 뒤집기도 했다. 혼란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21일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상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설정된 모양새다.

지난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4월 17일까지)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현행 주 52시간'이 최대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해 이론적으로 특정주에 최대 주 '69시간' 또는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주에는 앞서 몰아 쓴 연장근로만큼 쉬게 하는 게 골자다.

◆노동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주 52 근로제 개편"

이와 함께 연장근로 단위 총량관리제도 도입해 분기는 10%, 반기는 20%, 연 단위는 30% 연장근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 장관은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 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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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실제 노동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사실상 주 69시간 근로제가 굳어질 수 있다", "공짜 야근이 심해질 수 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른바 MZ 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정부 개편안에 대해 "더 큰 과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장근로를 '극단적 경우다', '그럴 일 없다', '감독 철저히 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적어도 개편안에 대한 이런 우려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넣거나, 현행에서도 근로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바뀌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개편안은 취지가 불분명하고, (노동자들의) 우려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법예고 8일 만에 윤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다.

다음 날(15일)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여론 청취 후 방향 설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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