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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알코올 치료 의사 보여"【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식당과 편의점에서 음주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관련 치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동종 및 이종 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피고인이 후회하며 치료 의사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15월 오후 11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칼국수집에서 술에 취해 "왜 수제비를 팔지 않느냐"며 식당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1월10일 오후 10시23분께 만취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계산대에 올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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