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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제보자X' 조건부 석방…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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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됐던 '채널A 사건'의 '제보자 X' 지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지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지씨의 보석 조건으로 지정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할 것, 지씨의 주거지로 주거를 제한할 것 등을 내걸었다.

또한 보증금 7000만원을 납입하되 보증보험 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보석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지씨가 보석 심문기일에서조차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허위 주장한 만큼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반면 지씨는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위해 우려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겨 다녔다는 입장이다. 지씨는 보석 심문기일 당시 이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제 가족들만이라도 지키고자 주소지를 떨어뜨려놓고 있었지, 재판을 피하거나 유죄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 전 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씨가 계속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씨 측은 지난 4일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지도 비교적 명확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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