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고용, 내년부터 일부 서비스업 제외하고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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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 고용, 내년부터 일부 서비스업 제외하고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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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 방식을 지정·나열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 외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H-2 비자를 발급하는 방문취업 동포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앞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는 숙박업과 음식업, 주점업, 출판업 등 서비스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허용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업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엔 허용 제외 업종이더라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됐던 업종에선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 로얄호텔에서 열린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들의 체류 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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