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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지워준다'며 유인, 성폭행 혐의 2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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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미끼로 불러 성폭행
경찰·의사까지 몰카범죄
몰카범죄 한해에만 6000건
불법촬영물을 미끼로 전 연인을 집으로 부른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fnDB
[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물을 미끼로 과거 연인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상태에서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피해자와 사귈 당시 찍은 불법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귈 당시부터 영상을 미끼로 데이트폭력을 일삼았던 A씨는 이별 뒤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2일 저녁부터 23일 새벽까지 두 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맨발로 탈출해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상태에서 A씨를 수사해왔다.

한편 성관계 후 여성들은 몰래 촬영하는 것과 관련한 범죄가 한해 5000건 이상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현직 경찰이 동료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해 기소됐고, 올해엔 공중보건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엔 성관계 이후 잠든 여성들을 촬영한 조연급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하다 입건된 사례는 최근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는 5925건 발생했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5613명으로, 일단 입건되면 대부분 검거되는 상태다.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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