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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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01:22
ㆍ강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집에 몰래 침입해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 ㄱ씨 집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통화 중인 ㄱ씨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 이후에도 ㄱ씨에게 집착했다. ㄱ씨를 미행하다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는 집요하게 연락했다. ㄱ씨가 연락을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결혼 후 ㄱ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ㄱ씨와 별거 중이던 2016년 11월 ㄱ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16년 12월 이혼한 뒤에도 ㄱ씨가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ㄱ씨에게 지속적으로 친권과 양육권 포기를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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