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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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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교제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8일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교제 중이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유죄 평결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해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2시간 전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격리 조치되고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9명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했다. 다만 양형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배심원 1명은 유기징역을, 5명은 징역 20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4시께 김포의 한 주점에서 소파에 누운 여성 B씨의 오른쪽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격리되고도 2시간 뒤 술집을 찾아가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판은 당초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이후 A씨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의 수술 거부와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도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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