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정신질환 30대, 정신병원 탈주 6시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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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3:32
지난달 행인에게 흉기 휘둘러…정신질환 증상 강제입원광주 북부경찰서. New1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특수상행 혐의로 검거된 30대 정신질환자가 강제입원 중이던 정신병원을 탈주했다가 6시간만에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오후 10시쯤 광주 북구 한 노상에서 A씨(31)를 붙잡았다.
광주 북구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이날 오후 3시55분쯤 1층 원무과에서 상담을 받던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등 경력을 동원해 도주 경로를 추적, 병원 탈주 6시간만에 자택 인근에서 배회 중인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병원이 너무 답답해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30분쯤 북구 두암동 노상에서 아무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의 팔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검거했을 당시 횡설수설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임에 따라 병원 진단을 의뢰했고, 정신질환 진단 결과에 따라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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