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바꿔치기' 20대 "도와달라 해서"(종합)
장용준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 A씨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2019.09.10/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민선희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활동명 노엘·19)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던 20대 남성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0일 오후 5시19분쯤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8시43분쯤 귀가했다.
A씨는 '대가성 부탁이 있었느냐' '장제원 의원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답한 뒤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친한 형동생 사이로 그냥 (장용준씨가) 도와달라고 해서 한 것"이라며 "평상시 친한 사이로 관계가 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장씨와 A씨가 알게 된 기간에 대해서는 "1~2년 정도는 아니고 훨씬 길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5시19분쯤 보라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서울 마포경찰서에 도착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장씨가 뭐라고 하면서 부탁했는지, 혹시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를 약속한 것이 있는지, 아는 형이라고 하던데 장씨와는 무슨 사이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체로 대답을 하지 않거나, 부인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7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장씨는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이후 A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몇시간 뒤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
장씨의 변호인 이상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장씨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아니라는 게 소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의 관계에 대해 "장제원 의원실이나 장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아니다"라며 "그냥 아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장씨를 바로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지적이 제기됐다. 장씨가 나중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기는 했지만, 경찰이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제3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장씨를 집에 보내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은 "경찰청에서 하달된 음주사고 시 현행범 체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도 피해자 사망, 중상해 등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과장을 수사책임자로 해 교통사고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 폐쇄회로(CC)TV 분석요원을 수사에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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