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버터유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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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버터유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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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업체인 ㈜피엔에프에스(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유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버터밀크파우더’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4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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