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無소환 기소'..법조계 "檢 안변해" "文몰락"
법조계 내부서 갑론을박 이어져
서지현 "거봐라, 검찰 안 변한다"
임은정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
"핵심 의혹 수사 급물살" 의견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조국(53)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소환도 없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관련 인물 진술이나 물적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며 "저는 (이 사건)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유례 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하다)"이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사회적 '미투(Me too)' 운동을 불러온 주인공이다.
'과거사 백지 구형'으로 이름이 알려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임 검사는 "수사로 정치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시현상에 속아 여전히 검찰에 환호하는 것을 보며 참 허탈했다"며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이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 익숙하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이 그리 조사 없이 기소할 사건이더냐"라며 "표창장 위조라 단정할 만한 사건이더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반면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한 달간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조 후보자의 청문회도 끝났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핵심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끝났으니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든 말든 대통령의 선택이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동력도 떨어졌고 '더러운 손'에 의한 개혁에 동의할 국민도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이 전매특허처럼 이야기했던 '사람', '국민', '촛불혁명 정부', '공정', '정의'라는 가치와 슬로건이 얼마나 위선이었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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