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김주리 기자]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란 제목으로 지난달 16일 게시된 청원은 22일만인 7일 오후 5시 33분 현재 20만 196명이 동의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15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이 청원 글에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신이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누리꾼은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심경과 경찰 조사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제야 글을 쓰는 이유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일으켜주신 국민적 공분을 마치 저의 무기인 것마냥 휘두르는 모양새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3일부로 제주동부경찰서의 피의자 소환조사가 끝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대로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아직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 되물어오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제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상처가 제일 빨리 아물 수 있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3) 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상대방 운전자 B 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 씨를 폭행했다.
가해 운전자 A 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 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복 폭행한 운전자 A씨를 처벌하라는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김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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