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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25명 밥에 독약 탄 교사의 최후..남편도 중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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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자신이 담당하는 유치원생 25명의 밥에 독약을 탄 혐의로 붙잡힌 교사가 남편의 독극물 중독 사건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허난성(河南省) 자오쭤시(焦作市)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3월 원생 25명이 먹는 팥죽에 독극물을 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왕위 씨(38)가 그의 남편 펑 씨의 독극물 중독 사건도 일으킨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왕 씨 사건을 수사했던 관할 공안국은 왕 씨가 지난 2017년 남편 펑 씨와의 갈등 끝에 남편이 먹는 물에 치사량의 독극물을 투약한 혐의를 발견했다. 관할 공안 측이 의혹을 제기한 독극물은 왕 씨가 원생 25명에게 먹인 것과 동일했다.

지난 2019년 3월 왕 씨는 원생 25명의 팥죽에 다량의 아질산나트륨을 몰래 넣어 당시 1명의 원생이 사망하고 24명이 심각한 중태에 빠졌다. 당시 독극물을 먹고 입원한 원생 중 2명은 심각한 장기 훼손으로 현재 연명 치료 중으로 알려졌다.

왕 씨는 법정에서 독극물을 넣은 이유에 대해 “동료 교사인 손 씨와 평소 갈등이 잦았다”면서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손 모 교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는 왕 씨가 지난 2017년 남편 펑 씨에게 치사량의 독극물을 몰래 투약한 혐의가 추가로 공개됐다. 관할 공안국 수사 결과 왕 씨는 3년 전 남편 펑 씨의 물컵에 다량의 독극물을 몰래 투약했고, 이로 인해 남편이 독극물 치료를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왕 씨는 “평소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고 남편은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와서 (내게) 자주 트집을 잡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왕 씨의 변호인은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정신병력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재판 중 왕 씨는 법정에서 서서 반성문을 읽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일 법원 측은 왕 씨의 상태에 대해 정신 병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신 감정 신청을 각하했다.

현재 왕 씨에 대해 재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3명의 법관과 인민배심원 4명으로 구성된 인민대표회의 합의재판소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왕 씨에게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 등이 판결된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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