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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조회' 법무관들 검찰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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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 전 차관과 연관성, 외부 유출 정황 못 찾아"
강제 조사권 없는 등 사실 규명에 한계
출국규제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 배제 못해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 전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조회 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가 이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지만 김 전 차관과의 연관성이나 출국 규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5일 “공익법무관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출국규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인 이들 법무관은 김 전 차관이 지난달 22일 밤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하기 하루 전 그의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조회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이런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공익법무관들의 휴대전화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감찰을 진행해왔다. 

의무 복무 중인 이들 법무관이 김 전 차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 이들에게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토록 한 내부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공익법무관들은 감찰에서 “호기심으로 해봤다”고 하는 등 김 전 차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출국 실패 이후 김 전 차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알아봤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미뤄 출국규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적 방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고 여전히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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