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법 시행 3개월 만에 첫 단속…“몰랐다” 현장 혼란 여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땐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거 알고 계셨죠?”(경찰관)
“몰랐습니다.”(운전자)
12일 오후 1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은색 승용차 1대가 보행 신호등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4분의 3지점을 지나던 시점이었다. 보행자는 밀고 들어오는 차를 피해 동그란 동선을 그리며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이 차를 세우고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운전자는 “사람이 많아 행사하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주행했는데) 단속에 걸렸다”면서 “(개정안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인 이날 경찰은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7월 시행 이후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단속을 하려고 했지만 일시 정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도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이 발생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거나 손을 들어 건너려는 의사를 표시할 때, 그리고 건너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올 때 등이 모두 해당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날 경찰이 1시간 동안 단속하는 동안 위반 차량은 1대 밖에 없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효과를 낸 것처럼 보였지만 단속이 끝난 뒤 같은 장소에 다시 돌아가 10분간 지켜보니 차량 7대가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그대로 지나쳤다.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졌는데도 검정 카니발 한 대가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어린이와 함께 길을 건너려던 보호자가 급하게 발걸음을 멈췄다. 자전거 한 대가 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달려오다가 주행하려는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심금이(77)씨는 “나이가 있어 빨리 걷지 못하는데 무작정 오는 차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고맙고 좋은 법”이라고 반겼다. 인근 병원을 찾은 정모(56)씨는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보행자를 바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건너려는 의사를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며 “보행자를 위해 마련된 법인 만큼 정확한 기준을 알려 잘 정착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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