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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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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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박 대표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작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 없이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장연은 이날 박 대표 1심 선고 직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 명시돼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외면해왔다”며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와 예산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재판 이후엔 “장애인이 지금까지 겪은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며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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