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화 추진…이르면 내일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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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화 추진…이르면 내일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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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르면 오는 10일 발의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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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중소기업 측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가졌다. 협의회를 마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법안 1호’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약자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출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 사안의 약정서 기재 의무화 ▲갑의 횡포·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 및 거짓·부정 등에 대한 문책 권한 ▲납품단가 연동 분쟁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시정 권고·명령 관련 법적 권한 등이 담겼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갑과 을 쌍방이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대신 일방적으로 갑의 위력에 의해 합의하고 이것이 밝혀질 경우를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면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이 제도를 지키는 우수 기업을 선정해 국민께 알리고 사랑 받고 존경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지원 본부를 지정하는 등 납품단가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중기부의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당 의원들을 통해 기발의된 법안을 다듬어 추가적으로 촘촘한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도 관련 법안을 냈기 때문에 여야 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 합의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 업체가 도저히 감당 못 할 지경이 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회복이 곧 경제 회복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협의회에서 “탈법 행위 및 위탁 임의취소 금지 등 규정을 담아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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