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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심야집회·소음 규제 추가' 집시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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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심야 집회나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지난 6월 13일부터 3주간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한 결과 18만 2천7백여 표 가운데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참여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검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관계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야·새벽 집회와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던 만큼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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