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만가구에 5조300억원,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ㆍ가구당 평균 122만원…지난해보다 43만원 더 늘어
ㆍ정부, 오는 6일까지 지급 완료
ㆍ“하위 10% 소득 향상 대책 필요”
정부가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늘려 소득격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일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410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276억원을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급 규모와 수급 대상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총 388만가구가 근로장려금으로 4조3003억원을, 85만가구(일부는 근로장려금과 중복 지급)가 자녀장려금으로 7273억원을 받는다. 지난해와 견줘 근로장려금은 수급가구가 218만가구 늘었으며, 지급액은 3.4배(3조195억원) 증가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는 저출산 효과로 5만가구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1.5배(2544억원) 늘었다. 가구당 평균 122만원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43만원 늘었다. 근로장려금만 따지면 가구당 평균 110만원, 자녀장려금은 8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이번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키는 등 지급 대상을 늘리고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했으며 최대 지급액도 늘렸다. 계속되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부터 6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5조276억원을 410만가구에 지급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가 국세청 의뢰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급자들은 장려금을 생활비(69.7%)와 자녀교육비(11.4%)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부채상환(7.8%)과 병원비(5.9%), 추석 차례비용(5.2%)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수급 대상자들에게서 공모한 수기집을 보면 “아기용품은 항상 중고로 샀는데 장려금 덕에 딸 돌잔치 때 새 옷을 살 수 있었다” “아이 학원비를 낼 수 있었다”는 등의 사례가 많이 나왔다. 생활비가 부족해 자녀 대학 수시원서를 내지 못할 뻔했는데, 근로·자녀장려금이 130만원가량 지급돼 원서접수를 할 수 있었다는 수기도 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410만가구 가운데 62.9%(258만가구)가 근로소득 가구이며,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하는 사업소득 가구가 36.6%(150만가구)이다. 일용근로자 가구도 114만가구가 포함됐다. 경기부진의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폭 확대된 장려금 지급은 소득분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능력이 없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최저 소득층을 위한 소득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장려금이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돼 소득 하위 10~20% 가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근로장려금조차 받지 못하는 하위 10% 이하의 소득을 끌어올릴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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